입주 대상도 지역이 정한다…공공임대, ‘맞춤형 주택’으로 진화
입력 2026-09-21 11:33:32 | 수정 2026-09-21 11:33:32
조태민 기자 | chotaemin0220@mediapen.com
지역제안형 35건·6986가구…전체 특화주택 선정 물량의 69%
비수도권 가점·시설 지원 강화…지역 인구·일자리 문제 대응
비수도권 가점·시설 지원 강화…지역 인구·일자리 문제 대응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입주 대상과 주거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특화 공공임대의 중심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도입 이후 네 차례 공모에서 전체 선정 물량의 69%를 차지한 데 이어 정부가 비수도권 가점과 시설 지원을 확대하면서 지역 맞춤형 공급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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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가 입주 대상과 서비스를 직접 정하는 지역제안형이 전체 특화주택 선정 물량의 69%를 차지하며 공공임대의 맞춤형 전환을 이끌고 있다. 사진은 전남형 만원주택 조감도./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1월20일까지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를 진행한다. 지역제안형과 청년특화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개 유형을 모집하며 선정 결과는 12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특화주택은 공공임대에 돌봄·복지시설과 공유오피스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주택이다. 청년특화주택은 청년과 대학생,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와 산업단지 근로자 등 유형별로 입주 대상을 정한다.
지역제안형은 중앙정부가 정한 유형별 입주 기준에 지역 수요를 맞추던 기존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도입됐다. 지자체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과 귀농·귀촌, 농촌유학, 지역산업 인력 확보 등 현안에 따라 입주 자격과 선정 방식, 거주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
도입 첫해인 2024년 하반기 공모에서는 5건·1234가구가 선정됐다. 지난해 상·하반기에는 23건·5147가구, 올해 상반기에는 7건·605가구가 추가되면서 누적 선정 규모는 35건·6986가구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선정된 전체 특화주택은 1만120가구다. 이 가운데 지역제안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69.0%에 달한다. 지자체가 지역에 필요한 입주자를 직접 정하고 주거정책을 인구·산업정책과 연계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제안형에 공모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사업에는 서로 다른 주거 수요가 반영됐다. 전남은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원해 월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제안형으로 선정된 7개 사업을 통해 3년간 1178억 원의 재정지원을 확보했으며, 진도군에서 올해 하반기 첫 입주를 추진하고, 오는 2028년까지 전체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전북 고창은 농촌유학 가구와 청년농업인을 입주 대상으로 정했다. 교촌리에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 50가구, 성송면에는 청년농업인과 농촌유학 가구 등을 위한 46가구를 각각 조성한다. 지역에 들어온 청년과 농촌유학 가구가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인력 확보와 돌봄을 결합한 사업도 추진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에는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 200가구와 키즈카페, 돌봄센터 등이 함께 들어선다. 봉화와 영월은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 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정착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같은 지역제안형이라도 전남과 고창, 봉화·영월에서는 청년과 귀농·귀촌 가구의 정착 수단으로, 부산에서는 산업인력의 주거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공공임대의 역할도 주거비 부담 완화에서 지역의 인구 유입과 산업인력 정착 지원으로 넓어지고 있다.
정부도 지역 맞춤형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모 기준을 손질했다. 이번 하반기 공모부터 비수도권 사업에 가점을 부여해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한다.
입주 대상뿐 아니라 주거 서비스도 지역 수요에 맞게 설계하도록 특화시설 기준과 지원 금액을 구체화했다. 청년·육아친화시설에는 최소 면적 기준을 새로 두고, 청년특화시설은 300㎡ 이상 조성하면 8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제안형에 적용되는 육아친화시설에는 면적에 따라 20억~38억2000만 원의 건설비를 투입한다.
정부는 전체 특화주택 공급 규모도 올해 5500가구에서 2030년 75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입주 대상과 주거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재정지원과 공모 가점을 더하면서 공공임대가 지역별 인구·산업 구조에 맞춘 주거정책 수단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유형별 입주 기준만으로는 지역마다 다른 주거 수요를 모두 담기 어려웠다”며 “지역제안형이 확대되면 지자체가 필요한 입주 대상과 서비스를 직접 설계해 인구 유입과 산업인력 정착을 지원하는 공공임대도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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