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1. 직장인 A씨는 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급여이체 조건으로 금리를 0.4% 감면받기로 약정하고 급여를 이체해 왔는데, 급여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금리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

#2. 직장인 B씨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100만원 이상 급여이체 조건으로 금리를 0.2% 감면받기로 약정하고 매월 100만원씩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하지만 "급여"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 금리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

   
▲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금리감면을 받기 위해 급여이체를 했음에도 불구, 실제 금리를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이체를 할 때 명확하게 '급여'라는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까닭인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금리감면을 받기 위해 급여이체를 했음에도 불구, 실제 금리를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이체를 할 때 명확하게 '급여'라는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까닭인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을 중심으로 금감원에 민원이 거듭 접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은행 대출금리 감면 조건 중 급여이체를 두고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은행은 대출계약 체결시 급여이체, 카드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급여이체의 경우 비대면 대출 신청 시 △직장명 △급여일자 △급여입금 계좌 등 급여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금리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이체시 계좌적요에 "급여, 임금, 월급, 상여"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으면, 매월 일정한 날 급여성자금을 이체하더라도 급여이체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에 금리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직장이 변경된 경우 급여입금 계좌 등이 동일하더라도 대출 받은 은행에 직장변경 사실을 알리거나 급여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대출원리금 상환방식을 두고도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상환방식은 크게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등이 있다. 만기일시상환은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원리금균등상환은 원금·이자 합산액을 대출기간(월수)으로 균등하게 나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출관리에 용이하다. 원금균등상환은 대출기간 동안 대출원금을 매월 동일하게 상환하고 잔여 대출원금에 이자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갈수록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금감원은 이 같은 특성을 본인의 재정상황 및 자산형성 계획 등과 함께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가계대출을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해 대출잔액 전부에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기한이익이란 만기도래시까지 대출잔액을 일시에 모두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자의 권리를뜻한다. 다만 대출 실행 후 이자를 1개월간 납부하지 못하거나(주담대 2개월), 월별 분할상환대금을 2회 이상 연속 납부하지 못하는(주담대 3회)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 기한을 연장할 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은행 변동형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상품에 따라 급여이체 및 카드이용 등 금리감면 조건을 이행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다만 만기가 도래한 대출의 대출기한을 연장(갱신)할 경우 그 시점에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재산정해 최초 대출 약정 당시보다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대출 기한연장 시점에 대출자의 신용이 크게 악화된 경우 은행이 △기한연장 거절 △금리인상 △만기단축 △대출금 일부상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평소 신용관리에 유의하고, 과도한 채무를 지양할 것을 제언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