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10월 8일 시행
입력 2026-09-22 10:27:07 | 수정 2026-09-22 10:27:07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손해배상금 항목별 기준 마련…계속치료비도 지급
배상심의위원회 중심 심의체계 구축·세부절차 규정
배상재원, 정부출연금과 사업자 분담금으로 마련
배상심의위원회 중심 심의체계 구축·세부절차 규정
배상재원, 정부출연금과 사업자 분담금으로 마련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기존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손해배상금과 계속치료비 지급 기준이 마련되고, 배상심의위원회 운영과 신청·심의·지급 절차도 구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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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의결돼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 개소식에 참석해 피해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기후부 |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로운 배상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항목별로 산정해 배상금을 결정한다. 배상 대상에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비롯해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이 포함된다. 세부 배상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계속치료비’ 제도도 마련된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으며, 치료 필요성과 적정성, 피해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배상 절차를 뒷받침하기 위한 심의체계도 구체화된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배상심의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마련했다. 신청서류와 보완절차 등 신청방법부터 배상 결정 이후 동의와 지급신청을 거쳐 실제 배상금이 지급되는 과정까지 세부 절차가 규정된다.
정부는 10월 8일 제도 시행에 맞춰 손해배상 신청·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소속 배상준비지원단을 중심으로 배상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지원체계를 준비하고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배상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사업자 분담금 기준도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손해배상금 총액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을 분담금 총액으로 정하고,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의 45%를 별도로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배상이행 협약과 분담금 부과·징수, 추가분담금, 미납자 관리 등에 관한 절차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세부 배상기준을 바탕으로 배상재원을 추계하고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청부터 심의, 지급까지 전체 배상절차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사후 지원체계도 구체화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피해관리센터 및 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건강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한다.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대학 등록금 지원 등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도 시행령에 담겼다.
피해자는 거주지 또는 치료요양기관 인근 중·고등학교에 지정입학 할 수 있으며, 피해 청년의 대학 등록금은 법 시행 후 재학기간에 한해 8학기 이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렴한 피해자 의견과 지난 7월 착수한 ‘배상지원체계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배상기준안을 마련하고, 추가로 피해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배상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결을 거쳐 세부 기준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체계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했다”며 “피해자들이 신청과 심의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고 배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도 시행 준비와 관계기관 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