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 출시…6000억 규모
입력 2026-09-22 12:00:00 | 수정 2026-09-22 12:00:00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오는 30일 출시된다. 국민 대상 모집 규모는 6000억원으로, 1차와 같은 규모다. 1차 가입자는 2차 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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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금융우 제공. | ||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계획을 밝혔다.
판매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이며 물량이 소진되면 판매가 종료된다.
판매 첫 5영업일에는 모집액의 50%인 3000억원을 서민전용분으로 배정한다. 공공마이데이터와 스크래핑을 활용해 소득 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온라인과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첫 5영업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을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하며, 10월 8일부터는 제한 없이 잔여 물량을 판매한다.
가입은 10개 은행과 14개 증권사에서 가능하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 소득공제와 9.9%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과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첫 5영업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을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하며, 10월 8일부터는 제한 없이 잔여 물량을 판매한다.
가입은 10개 은행과 14개 증권사에서 가능하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 소득공제와 9.9%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23~2025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있으면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다.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으로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돼 양도할 수 있지만, 3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 가입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다.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으로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돼 양도할 수 있지만, 3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