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험 찾아줌' 사칭해 보험영업…"운영주체 확인해야"
입력 2026-09-22 16:57:14 | 수정 2026-09-22 16:57:14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22일 소비자에게 '내보험 찾아줌' 이용 시 운영주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유사한 명칭의 사이트·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영업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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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손해보험협회가 22일 소비자에게 '내보험 찾아줌' 이용 시 운영주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 ||
'내보험 찾아줌'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소비자는 본인인증을 거쳐 보험가입내역과 미청구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보험가입조회 목적인 필수동의만 받고 있으며, 보험상품 권유 등 보험영업 목적으로 활용되는 선택동의는 받지 않는다.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확인하려는 소비자가 명칭만으로 협회 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입력 전 운영주체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에 접속하고,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의 명칭이 유사하더라도 운영 주체가 협회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보험상담이나 상품소개 등 보험가입조회 외의 목적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 팝업을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자가 공식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