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제청권 짓밟는 삼권분립 위배"
정점식..."사법부, 대통령 재판재개하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2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 파괴'하고 있다고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향해 "적반하장이고 억지주장"이라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헌법 위배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짓밟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김민기 대법관 후보자가 아니면 안된다였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명픽(이재명픽)판사 김민기 대법관을 앉혀서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에서 무죄판결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를 비판하는 여권을 규탄하고 있다. 2026.9.22./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범죄자 대통령이 본인 재판할 판사 고르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라며 "헌법 위배와 삼권 분립을 넘어서 헌법질서 형해화하는 헌법파괴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기자회견으로 특검을 요청하면서 자기 재판의 공소 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는 삼권분립 파괴책동"이라며 "임기 중에 21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남발할 경우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법부에 촉구한다.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며 "그래야 자기 재판을 피하기 위해 법치주의 전체를 파괴하는 청와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아 국회의 동의권 행사 자체를 봉쇄해 놓고, 인제 와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제청권을 행사한 것을 '쿠데타'라 부른다면 국회 동의 절차 자체를 봉쇄하고 대법원장을 압박한 청와대와 여당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당사자"라며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찾을 때까지 제청을 되돌리는 관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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