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생활화학제품 2213개 안전성 조사결과 발표
국내 유통제품 위반률 2.4%, 해외직구 부적합률 21%
해외직구 부적합 10개 중 9개 이상이 향·도색·접착 관련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해외직구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들./자료=기후부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해외직구 제품의 부적합률이 21%에 달한 가운데 인센스·아로마오일 등 방향제와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미용·공예용 접착제 등에서 부적합 제품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 생활화학제품 1313개와 해외직구 제품 900개 등 총 2213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제품 유통현황과 최근 위반·부적합률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국내 유통제품의 경우 조사 대상 1313개 가운데 31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위반률은 2.4%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3.2%, 2025년 3.7%와 비교하면 낮아진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방향제가 6개로 가장 많았고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이 4개로 뒤를 이었다. 세정제와 접착제, 특수목적코팅제, 탈취제, 물체도색제에서도 각각 3개씩 위반제품이 확인됐다. 총 12개 품목에서 안전기준 위반이 발생했다.

반면 해외직구 제품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적합률이 확인됐다. 정부가 조사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900개 가운데 18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부적합률은 21%로 국내 유통제품의 안전기준 위반률보다 크게 높았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유통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구매 단계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정부 조사 확대의 배경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물량을 연간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과거 부적합률이 높았던 접착제와 도색·코팅제품을 비롯해 계절·시기별 수요가 많은 방향제와 세정제 등을 집중 조사했다.

부적합 제품을 사용 목적별로 보면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향을 내거나 냄새를 없애는 제품이 75개로 가장 많았다. 인센스와 아로마·향 오일, 실내·차량용 방향제, 탈취제 등이 포함됐다. 물체에 색을 입히거나 표면을 보호하는 제품도 6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펜과 가죽·신발 염색제, 방수·김서림 방지제, 광택제 등이 해당된다.

물체나 장식물을 붙이는 접착 제품에서도 30개가 부적합했다. 네일·속눈썹 접착제와 공예·주얼리·신발용 접착제 등이 포함됐다.

향·도색·접착 관련 제품을 합치면 174개로, 전체 해외직구 부적합제품 189개의 92.1%를 차지한다.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특정 용도의 제품군에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인센스와 방향제에서 MIT·CMIT 등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자동차용 도색제품에서는 납이 검출되거나 벤젠이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확인됐다. 접착제에서는 톨루엔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등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된 사례도 포함됐다.

국내 유통제품에서도 MIT·CMIT와 납, 니켈,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벤젠 등 안전기준 위반 물질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일부 방향제에서 MIT·CMIT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검출·초과됐고, 자동차 및 물체도색제에서는 벤젠·비소·납 등이 확인됐다. 미용접착제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와 하이드로퀴논 관련 위반 사례가 조사됐다.

정부는 조사 결과가 확인된 국내 유통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환경청을 통해 행정처분 절차에 즉시 착수했다. 처분 확정 전이라도 제품이 계속 판매·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조·수입자에게 판매·사용 중지와 자발적 회수, 소비자 고지를 권고하고 온라인 판매처에는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이후 위반 내용에 따라 제조·수입금지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도 완료했다.

해외직구 부적합 제품은 대응 방식이 다르다. 정부는 부적합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해외 온라인 판매처에 판매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 이미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추가 반입도 차단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해당 제품들이 새로운 판매 경로를 통해 다시 유통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확인 절차도 강조됐다. 정부는 안전기준 위반·부적합 제품의 제품명과 사진, 판매처, 조사 당시 판매 인터넷 주소(URL), 위반·부적합 내용 등을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 공개하고 있다.

기후부는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국내 유통제품처럼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소비자가 구매 전에 초록누리에서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으로 공개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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