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라자산운용·제니스투자자문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입력 2026-09-23 15:16:09 | 수정 2026-09-23 16:06:25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공모주 청약을 대행해준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에 금융당국이 최고 수위 제재인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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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주 청약을 대행해준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에 금융당국이 최고 수위 제재인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를 결정했다./사진=금융위원회 | ||
23일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임원 해임 요구,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내용도 함께 결정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라자산운용은 인가 업무 미영위, 최저 자기자본 유지 위반 등이 적발돼 공모집합투자업 인가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취소됐다. 또한 신라자산운용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업무보고서를 허위 공시하고, 주요 경영 상황을 공시·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14억9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는 과징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시 의무를 위반한 전직 임원에게는 해임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제니스투자자문도 등록 업무 미영위, 최저 자기자본 유지 위반 등으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이 취소됐다. 업무보고서를 허위 공시한 사실에는 과태료 12억8000만원도 부과됐고, 전·현직 임원에게는 해임 요구 조치가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