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메리츠증권이 국내 9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승인됐다.

   
▲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발행어음을 영위할 수 있는 종투사는 총 9곳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8조원 종투사로는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 4조원 종투사로는 KB·키움·신한·하나·삼성증권이 인가를 받은 상태였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으로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또한 발행어음 사업자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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