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고발·수사기관 통보
입력 2026-09-23 16:20:40 | 수정 2026-09-23 16:24:03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혐의자들에 고발·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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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혐의자들에 고발·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 ||
이번에 처리된 내용은 초단기 시세조종 3건과 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의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4건 등이다.
이 중에서 두 건은 친형제 관계인 A·B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가상자산에 각각 초단기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이들은 물량을 빠르게 매집한 뒤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이용해 소액으로 동일한 수량에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하면서 매수세를 유인하는 한편 지정가 고가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끌어올렸고, 이후 본인들이 목표한 가격에 도달하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C씨는 타인 명의 계정까지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고발 조치됐는데, 시세조종 직전 변동성이 컸던 종목을 대량으로 선매수하고 본인 명의 계정에서는 지정가 고가매수로 시세를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의 API 주문 횟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정으로 소액의 시장가 API 매매를 고빈도로 반복해 매매를 유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매도 주문을 미리 고가에 제출한 후 가격을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면서 기존 매도주문이 순차적으로 체결되는 방식으로 보유물량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 등이 대형 거래소 상장을 위해 가장매매로 거래량을 부풀린 사건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이들은 발행·운영하는 가상자산을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수차례 상장하려다 실패하자 중형 거래소에 우선 상장시킨 뒤 가장매매로 거래량을 부풀려 상장유지 요건을 허위로 충족시켰다.
부풀린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를 이용해 대형 거래소 상장 자격요건을 충족시켰고 투자자 유인에도 활용했다. 해당 가상자산 발행재단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고 실제 발행·운영은 혐의자들이 설립한 국내 법인이 담당했다. 백서에 기재된 재단 관련 주요 인물도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가공의 인물로 확인됐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거래가 많지 않던 가상자산의 거래량과 가격이 이유 없이 급증하거나 특정 거래소에만 거래량이 집중되는 경우 인위적인 거래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