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중 2개년 영업흑자 등 충족해야
신라에스지, 코넥스 이전상장 첫 사례 전망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시가총액 미달만을 이유로 상장폐지되는 경우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게 된다.

   
▲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시가총액 미달만을 이유로 상장폐지되는 경우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게 된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시가총액 기준 강화로 흑자 기업까지 단순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기업이 코넥스로 이전하려면 최근 3개년도 가운데 2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1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전협의 신청은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날부터 40거래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후 상장폐지 사유 발생일부터 3거래일 이내 코넥스 신규상장을 신청해야 한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은 지난 7월부터 각각 300억원,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내년에는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추가 강화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사 신라에스지는 코넥스 이전상장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신라에스지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로 상장폐지가 확정된 뒤 지난 11일 코넥스 이전상장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에스지는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사전협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총 미달 상폐 요건 강화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코넥스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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