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처분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시세보다 높은 환율을 제시하는 구매자에게 외화를 판매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어서다.

   
▲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처분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기범이 외화 판매자에게 시세보다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제시해 거래를 유인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판매자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수법을 쓸 수 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외화 거래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가 범죄자금 이동에 이용되는 셈이다. 특히 거래 상대방과 다른 명의로 돈이 입금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기범이 배우자나 지인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거래를 지나치게 서두르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외화를 받기 전에 원화를 먼저 입금하겠다고 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입금자 명의가 다른 경우에도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거래대금이 입금됐더라도 곧바로 외화를 넘겨서는 안 된다. 해당 금액이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일 경우 판매자의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되거나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처분할 경우 개인 간 거래보다는 금융회사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추석 명절을 겨냥한 스미싱도 주의 대상이다. 택배 주소지 오류나 배송 지연, 과태료·범칙금 미납 등을 이유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보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URL을 클릭해 악성앱이 설치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돼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한 사기도 경계해야 한다. 사기범이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접근한 뒤 URL 접속이나 앱 설치,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클릭하지 말고 택배나 과태료 관련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통화를 끊고 공식 상담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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