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거래자 1000만명 돌파에도 여·수신 잔액은 뒷걸음
입력 2026-09-27 13:00:30 | 수정 2026-09-27 13:00:30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업권 출범 이후 54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비대면 금융 플랫폼 확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영업이 위축되면서 여신과 수신 잔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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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업권 출범 이후 54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으나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여신과 수신 잔액은 줄어들었다./사진=연합뉴스 | ||
2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여·수신 거래자는 1016만9270명으로 집계됐다. 1972년 저축은행의 전신인 상호신용금고가 출범한 이후 54년 만이다.
저축은행 거래자 수는 2019년 9월 603만3647명으로 600만명을 넘어선 뒤 △2021년 3월 702만9986명 △2022년 6월 807만3477명 △2024년 12월 904만3477명 △2025년 974만4712명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저축은행은 그동안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와 다양한 대출상품을 앞세워 고객 기반을 확대해왔다.
최근에는 금융거래 방식이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고객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과거에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계좌 개설이나 예·적금 가입, 대출 신청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저축은행 이용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역시 저축은행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금융회사별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로 상향됐다.
그러나 여·수신 잔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저축은행들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취급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출 총량 관리와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후 연 소득의 최대 2배까지 허용됐던 신용대출 한도가 전 금융권을 합산해 연 소득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되면서 대출 취급액이 급감한 바 있다.
수신 유치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출 영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까지 수신을 끌어올 유인이 사라지면서 저축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높이는 데에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중은행과의 격차가 크지않아 금리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2022년 상반기 2224만원이었던 1인당 수신 잔액은 올해 상반기 1550만원으로 30.3% 감소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여신 잔액도 4035만원에서 2589만원으로 35.8% 줄었다. 전체 수신·여신 잔액은 4년 전보다 10조원 이상 축소됐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고객 1000만명 시대는 업권의 외연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다만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량 차주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보해나가고 있으나 대출영업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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