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전국 1000개 사업장 대상 ‘3+1 수칙’ 집중점검…위반 시 즉시 과태료·사법조치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사고 급증에 내달 27일까지 ‘추락주의보’ 전파 및 현장 지도 강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가을철 야외 작업과 건설·보수 공사가 늘어나면서 산업재해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과 안전 주의보 발령에 나선다.

   
▲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월 6일부터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사고가 빈발하는 지붕·태양광 공사 현장에 '추락위험 주의보’를 발령한다./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6일부터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사고가 빈발하는 지붕·태양광 공사 현장에 '추락위험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3+1 기초 안전수칙은 안전모 지급·착용과 안전대 지급·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등 핵심 3대 수칙에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를 더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 253명 중 '떨어짐' 사고가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뒤집힘' 사고도 34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망자만 매년 26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등 기본 수칙 미준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충북 음성군 리모델링 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시멘트 블록에 맞아 사망하거나, 8월 경기 김포시 도매 사업장에서 지게차 전도 사고로 운전자가 깔려 숨지는 등 기초 수칙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중대재해가 잇따랐다.

노동부는 본 점검에 앞서 오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해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유도한다. 이어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참여하는 불시점검과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시 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오는 11월에는 겨울철 대비 '화재·폭발 예방'을 주제로 대대적인 집중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을철 건조·보수 작업이 늘어나는 지붕 및 태양광 공사 현장에 '추락위험 주의보'를 발령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간 집중 안전관리에 돌입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비료·금속제품 제조공장, 창고 등의 지붕 보수 작업 중 채광창이나 슬레이트 파손, 노후 천막 찢어짐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붕 공사는 단기·소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시설 설치가 소홀하기 쉬운 대표적인 산재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에 따라 노동뷰는 비료 제조 공장 1116개소에 '지붕 전담지킴이' 200명을 투입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천막 제조·시공업체 432개소에는 안전보건자료를 배포한다. 또한 언어 장벽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자료를 17개국 언어로 번역해 전파했다.

아울러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대 부착설비와 추락방호망, 채광창 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최대 9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도 적극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지게차와 굴착기에서 안전띠를 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사업주는 보호구를 갖추고 노동자는 이를 준수하는 현장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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