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가격 2월 말 대비 24% 이상 상승… 지원기간 9월→12월 연장
기준가격 초과분 70% 지원… 면세경유 지급한도 ℓ당 176.2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4분기 지원에 필요한 791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 정부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연장키로 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웃돌 경우 초과분의 70%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원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실제 면세유 가격은 9월 넷째 주 기준 경유가 ℓ당 1401원으로 2월 말 1122원보다 24.9% 올랐고, 등유도 1386원으로 같은 기간 24.3% 상승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보조금 지급한도도 상향했다. 면세경유의 경우 ℓ당 최대 지원한도를 기존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높였다.

이번에 추가 투입되는 791억 원 가운데 660억 원은 농업용으로, 농기계 3종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지원에 사용된다. 어업용에는 면세경유 지원을 위해 131억 원이 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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