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한은 13년 만의 금 매입 돕는다…KRX금시장 전면 개편
입력 2026-09-29 16:57:53 | 수정 2026-09-29 16:57:53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외환보유고 실물 금 매입 지원 위해 장내 거래·보관·결제 규정 손질
한은 전용 분리보관계좌 신설하고 공급사업자와 협의대량매매 허용
한은 전용 분리보관계좌 신설하고 공급사업자와 협의대량매매 허용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한국거래소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한 실물 금(金)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KRX금시장의 거래와 보관, 결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한은이 13년 만에 금 매입을 재개하기로 한 데 발맞춰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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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한 실물 금(金)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KRX금시장의 거래와 보관, 결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사진=연합뉴스 | ||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RX금시장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 참가계약서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한은이 KRX금시장에서 금괴나 골드바 등 금지금을 원활하게 사들일 수 있도록 시장 참여의 문을 넓힌 것이다. 우선 한은과 은행 등 비실물사업자도 장내 호가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해당 프로그램 이용이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에게만 허용돼 있었다.
외환보유고용 금지금의 엄격한 보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은행 전용 분리보관계좌'도 새로 만든다. 그동안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열려 있던 분리보관계좌 개설 대상을 한은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 매입 방식도 구체화했다. 한은은 금지금공급사업자와의 협의대량매매 방식으로만 금지금을 매수할 수 있다. 사들인 금지금을 향후 장내 경쟁매매나 협의대량매매를 통해 다시 파는 행위는 원천 금지된다. 이는 한은의 장내 매도 수요가 사실상 없는 데다, 매도시 외환보유고 금지금이 일반 금과 섞여 보관되는 혼선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결제 및 인출 방식 정비도 이뤄진다. 지난달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한은이 외환보유고 목적으로 매수한 금지금을 인출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소는 이를 시행세칙에 반영하는 한편, 한은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다듬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 한은의 금지금 인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내년 1월1일 이후 인출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