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본회의서 60~70여 건 법안 처리 예정”
“조작기소특검법 처리 시점은 국감 이후로”
“이번 국감 모토 ‘민생 올인’ 절실히 나타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60~7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거론됐던 ‘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특검법’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상되는 법안도 올리려고 하는데 오늘 논의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 외 65건 정도의 법안이 있다. 총 60~70여 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합의되는 법안은 본회의 전날이나 당일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9.29./사진=연합뉴스

그는 “당 지도부에서 2개 법안 상정하자 한 것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5%가 과하다며 50억 원으로 상한을 두자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개발 촉진 내용인데 용적률 관련해 다른 부분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하려고 하지만 민생을 위해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2가지 법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작기소특검법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상정하지 않는다”면서 조작기소특검법을 올해 안에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지도부에서는 4개 법안 가운데 2개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며 “이번 국정감사 모토가 ‘민생 올인’이라는 것을 좀 더 절실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