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쿠팡 "적법한 조사에는 계속 성실히 협조"
현장조사 결정 취소 본안소송도 진행 중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쿠팡은 법률이 정한 조사 절차와 기업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사진=미디어펜 김성준 기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8일 서울고법 행정6-2부(고법판사 최항석 박영주 김민기)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에 발생할 불이익보다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잠정 정지했던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도 다시 발생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고, 공정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쿠팡은 "법률이 정한 조사 절차와 기업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재항고를 제기한 것"이라며 "쿠팡은 적법하게 진행되는 조사에는 계속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을 통해서도 관련 쟁점을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이 제기한 현장조사 결정 취소 본안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본안소송에서는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조사에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등을 두고 양측이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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