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중단 요청해야"…소비자유의 안내
입력 2026-09-30 13:20:13 | 수정 2026-09-30 13:20:13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재난·사고로 즉각 변제 곤란할 경우 추심연락 유예 신청 가능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을 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라면 시효가 완성됐음을 적극 알리고, 추심중단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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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을 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라면 시효가 완성됐음을 적극 알리고, 추심중단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채권추심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추심을 받을 경우 먼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상 통신채권은 3년, 금융채권은 5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각각 적용된다.
금융채무는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상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새로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이에 채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해 교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소홀히 대응할 경우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이 보낸 소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권 추심연락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별(금융채권 기준)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심연락을 취할 수 있는데, 자택·회사로 찾아가는 건 가능하다. 다만 혼인·장례 등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추심의사를 공개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법적절차 진행 등을 거짓 표시하거나 야간(21시~익일 8시)에 전화·방문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해서도 안 된다. 관계인을 찾거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만약 채무자가 불법추심 피해를 본 경우 문자·카카오톡, 녹취, 사진·동영상 등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폭행, 협박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 불법추심자가 불법사금융업자일 경우,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통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상황, 사고 등으로 즉각 변제가 곤란할 때에는 채권추심자에게 알려 최대 3개월간 1회에 한정해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다. 다만 유예 전 3개월 이내 7일 이상 추심연락 도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하는 등 추심을 지체·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이 가능하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등은 압류할 수 없고,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이미 압류가 됐을 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 원금 3000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돼 채권추심이 중단되더라도 기존에 설정된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