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19.4%’ 청년미래적금, 내달 7일부터 2차 모집
입력 2026-09-30 16:10:35 | 수정 2026-09-30 16:10:35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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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금융위원회 | ||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 가능하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며, 청년이 매월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6% 또는 12%)을 매칭해 지급한다. 납입금과 기여금에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 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기본 5% + 우대 최대 2~3%)로, 세부내용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청년들은 기관별 우대금리 세부사항과 이용 조건 등을 비교·확인해 본인에게 적합한 취급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취급기관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등 14곳이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한 청년미래적금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소득심사는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및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고, 이후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가입신청 단계에서 본인 가입유형을 직접 선택하게 된다. 신청자는 취급기관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소득 심사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되며, 관계기관 간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심사가 이뤄진다. 다만, 요건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결과 확정 전 신청자가 본인 선택 유형과 심사결과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에게는 별도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한다.
사전심사 결과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최종 가입심사 결과를 개별 안내한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