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0여 차례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그룹 위너 송민호. /사진=더팩트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 없다”며 “복무 기간 동안 102일의 무단결근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그리고 이듬해 5월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함께 기소된 송민호 복무관리 담당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