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1년간 3명 사망’ 영업이익 5% 과징금
응급환자 이송병원 지정제도 응급의료법 통과
농특회계법 부결...김영환 “사후 땜질식 개정안”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1년간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방송법 일부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60여 건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3년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도 담겼다.

   
▲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2026.10.1./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과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표결에 앞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산업현장과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독소조항들이 존재한다”며 반대 표결을 요청했다.

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4년을 넘었지만 사고사망만인율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고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대안은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상황실과 119 상황센터가 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19인 중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6.10.1./사진=연합뉴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이 개정안은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이 아닌 환자를 받으려는 의료진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며 “법안 발의만으로도 현장 의료진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있는 취약한 응급실일수록 더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더 빨리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22명 가운데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으로 부결됐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표결 전 “이번 개정안은 지난 3년간 법적 근거도 없고 농어민 지원 목적에도 맞지 않는 전출에 대해 소급 적용해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이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사후 땜질식 개정안으로 보고 반대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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