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0일간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 운영… 173개 업체 대금 지급 유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에 지급되지 않았던 하도급대금 289억원이 지급됐다. 주요 기업들이 추석 이후 지급 예정이던 대금 2 조2359억원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 공정위가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통해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미지급 상태였던 약 289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했다./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전국 12곳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운영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결센터를 통해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미지급 상태였던 약 289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지난해 추석 명절 당시 지급된 미지급 하도급대금 232억원과 비교하면 24.6% 늘어난 규모다. 상담 건수도 지난해 193건에서 올해 337건으로 75% 증가했다.

공정위는 기존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올해부터 ‘명절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로 변경했다. 수급사업자들이 ‘신고’라는 표현에서 원사업자 제재를 연상해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해 추석 전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108개 기업, 하도급업체 1만6175곳에 2조 2359억 원 조기 지급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명절 전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기업에도 추석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108개 기업이 1만6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약 2조2359억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했다. 이번 집계는 해결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만 반영한 것으로 실제 조기 지급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해결센터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이 늦어진 사업자에게 법정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지급 의무 등을 안내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했다. 실제 한 건에서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타일공사를 마친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가 5억700만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산업단지 조경공사 등을 수행한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했고, 조정을 통해 발주자가 4억3446만2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해결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사건 가운데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게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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