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법원 자체가 합헌적·민주적인가 초유의 질문”
서영교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제청은 의무...헌법 위반”
김선택 “제청권은 보조적...대통령과 대등한 권한 아냐”
임지봉 “제청권, 대통령과 동등한 권한 해석될 여지 없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에 대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돕는 보조적 권한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지금 국민에게 주어진 질문은 사법부 정점인 대법원 그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 하는 초유의 질문”이라며 “사법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기여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런 질문을 접하게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제청이 권한으로 봐서는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 또는 더 큰 권한인가, 책무로 봐서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이렇게 침해되도록 행사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오늘 논의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사진=연합뉴스

그는 “문자 그대로 긴급하게 열린 자리”라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의원들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당 법률위원회에서 자리를 준비했다. 갑자기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이 사안이 갖는 긴급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된 지 250일이 지났고 공석이 된 지 213일째”라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은 의무다.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니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이후 통상 11일이면 제청하는데 수백일이 지났다”며 “중간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연락해 재추천 절차를 설명한 데 대해서도 “대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동의하면 추천위를 다시 꾸려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겠다고 했다”며 “대법원 행정처장은 사퇴 종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사퇴 종용이 아니냐”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조력하는 보조적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등한 권한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제104조 2항이 규정한 대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권한이자 의무”라며 “제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직무유기의 의사를 스스로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 범위 내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는 요청”이라며 “대법관 제청권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넘어서는 동등한 권한으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도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관련 경위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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