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소윤 기자]정부가 시멘트공장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총탄화수소(THC)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전송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업장 자가측정에 의존해온 THC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서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연·원료 사용에 따른 배출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 정부가 시멘트공장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총탄화수소(THC)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전송 항목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연료 사용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업장 자가측정에 의존해온 THC 배출량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되면서다./사진=미디어펜 DB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일 정부의 THC TMS 전송 항목 편입 결정을 환영하며 관련 법·제도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했다.

THC는 시멘트공장 소성로의 연소 상태와 공정 효율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현재 시멘트공장의 THC는 2010년 설정된 60ppm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사업장이 2주마다 직접 측정하는 자가측정 방식에 의존해왔다.

범대위는 최근 정부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 굴뚝 18곳 가운데 10곳의 THC 배출량이 법정 기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준치의 4배를 넘는 배출량이 확인됐다는 게 범대위의 설명이다.

범대위는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사용 확대가 THC 배출 관리 강화가 필요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폐플라스틱과 폐타이어 등 폐기물 사용량은 2009년 72만톤에서 2025년 280만톤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국내 THC 배출허용기준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EU와 독일 등의 관련 배출기준은 약 18.6ppm 수준이다. 국내 기준은 2010년 60ppm으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범대위는 정부에 THC 배출허용기준을 유럽 수준인 18ppm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THC의 TMS 측정 대상 편입을 위한 관련 법령과 공정시험기준을 연내 정비하고 구체적인 설치·시행 일정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측정 결과와 기준 초과 내역, 개선 조치 결과 등을 국민에게 상시 공개하고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내놨다.

범대위는 THC의 TMS 상시측정이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연·원료 사용 관리와 오염물질 감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60ppm 기준을 42ppm으로 낮출 경우 폐기물 사용량이 기존 788만톤에서 335만톤으로 줄어 연간 약 453만톤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범대위는 "정부의 이번 TMS 전송 항목 추가 결정이 단순한 측정에 그치지 않고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오염 감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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