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지분 9440억 매각...노소영 재산분할액과 같은 규모
입력 2026-10-03 15:17:28 | 수정 2026-10-03 15:17:28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보통주 165만3924주 처분...전략적 투자자 5440억·PRS 4000억
지분율 17.76%→15.49%로 하락...재산분할 재상고 절차는 계속
지분율 17.76%→15.49%로 하락...재산분할 재상고 절차는 계속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 자금 조달을 위해 보유 중인 SK 주식 약 9440억 원어치를 매각한다. 이번 매각 예정 금액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재산분할금과 같은 규모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보유 중인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각하는 내용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보고서를 공시했다.
전체 거래 예정 금액은 약 9440억 원으로, 공시상 거래 목적은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이며 거래는 다음 달 2일부터 12월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
||
|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9.26./사진=연합뉴스 | ||
전체 매각액 중 5440억 원은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4000억 원은 증권사를 상대로 주가수익스왑(PRS) 방식으로 거래할 예정이다. 두 거래 모두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각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최 회장의 SK 보통주 보유량은 현재 1297만5472주에서 1132만1548주로 줄어든다. 지분율은 17.76%에서 15.49%로 2.27%포인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25.2%에서 22.9%로 각각 낮아진다.
특히 이번 매각 예정 금액인 9440억 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결정한 재산분할액과 같은 규모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월14일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재산분할액 중 7000억 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의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번 지분 매각과 별개로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