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도 ‘공탁제’ 도입…제3기관이 대행업체 선정
입력 2026-10-05 12:00:00 | 수정 2026-10-05 12:00:00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기후부, 수공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 첫 시범사업
저가 발주·부당요구 등 ‘갑을관계’ 개선…2027년 법제화 추진
저가 발주·부당요구 등 ‘갑을관계’ 개선…2027년 법제화 추진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사업자가 직접 선정하는 기존 방식이 바뀐다.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가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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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부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자료=기후부 | ||
저가 계약과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평가를 방지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첫 시범사업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다. 수자원공사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련 시범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사업 발주자가 직접 고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3의 공탁기관이 대행업체의 기술력과 실적 등을 평가해 적정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은 사업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대행업체 간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계약이 이뤄지거나, 발주자의 요구에 대행업체가 종속되는 이른 바 ‘갑을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평가 비용과 업무 범위 등을 둘러싼 부당한 요구가 평가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탁제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와 대행업체 사이에 제3의 기관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발주자의 영향력을 줄이고 대행업체 선정 과정의 객관성을 높여 환경영향평가 자체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공탁기관 역할은 한국환경보전원이 맡는다. 보전원은 대행업체의 기술인력 능력과 업무수행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우수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부는 지난 9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PQ·Pre-Qualification) 기준을 마련했다. PQ 기준은 기술인력 능력 65점, 수행실적 35점으로 구성되며 별도 가점 2점도 부여한다. 부실·편법 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우수 대행업체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범사업은 대행업체와의 계약 형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운영된다. 사업자와 2종 대행업체가 직접 계약하는 방식과 1종 대행업체와 2종 대행업체가 계약하는 방식으로 구분해 실제 현장에서 공탁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비교·검증한다.
기후부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실제 사업 현장에서 공탁제의 절차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첫 단계다.
정부는 올해 안에 최소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별로 현장 적용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시민단체와 업계 등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 분석과 제도 보완을 거쳐 2027년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탁제가 정착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행시장의 선정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발주자가 아닌 제3기관이 업체 선정 과정에 참여하면 가격 중심의 수주 경쟁을 완화하고 기술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탁제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3기관의 업체 선정 기준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가 관건이다. 또한 발주자와 대행업체 간 계약 및 비용 부담 구조의 현장 적용과 공탁기관의 역할과 책임 설정 등도 제도 정착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의 절차와 효과,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탁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