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7일 시작…월 50만원까지 납입
입력 2026-10-06 13:51:16 | 수정 2026-10-06 13:51:16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 |
||
| ▲ 사진=금융위 제공. |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7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를,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정부가 납입액에 일반형 6%, 우대형 12%의 기여금을 매칭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합산한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이 최대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하다.
가입 대상은 소득·가구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 등 취급기관 앱에서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가입 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결과를 안내하며, 11월 16~27일 계좌 개설과 납입을 진행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번 신청 기간에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