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김기현 “대형업체 제외한다더니…컬리에 6.7억 국비 지원 왜?”
입력 2026-10-06 17:08:39 | 수정 2026-10-06 17:09:22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다회용 택배상자 회수·세척사업자 선정·집행과정 국감서 문제제기
김기현 “대형업체 판촉을 세금으로 대신한 셈” 지적
김성환 “사업설계 자체에 문제, 적정성·경제성 종합 검토”
김기현 “대형업체 판촉을 세금으로 대신한 셈” 지적
김성환 “사업설계 자체에 문제, 적정성·경제성 종합 검토”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규모 유통업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뒤 실제 공모 과정에서는 해당 조건을 삭제하고, 이후 컬리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약 6억7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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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의원이 6일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다회용 택배상자의 회수·세척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자료=국회방송 화면 | ||
더욱이 컬리가 지원받은 국비 상당액을 다회용 택배상자의 회수·세척 등 사업 자체가 아니라 자사 제품인 ‘퍼플박스’ 할인과 배송비 등 판촉에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부담금 역시 대부분 자사 쇼핑몰 홍보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부 지원사업의 설계와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다회용 택배상자 시장형성 시범사업’을 둘러싼 사업 대상 선정 과정과 국비 집행 내역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2025년 포장폐기물 저감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회에 대규모 유통업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사업을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전달된 운영지침에는 대규모 유통업체를 제외한다는 조건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한 사업 대상 기준이 공모 과정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달라진 점을 문제 삼았다. 국회에는 대형 유통업체를 제외한다고 보고해 예산을 확보한 뒤 실제 사업에서는 해당 제한을 없앴다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후 컬리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컬리는 총사업비 약 13억7800만 원 가운데 약 6억7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하지만 국비 가운데 약 4억7000만 원은 컬리의 다회용 택배상자인 퍼플박스 할인 보조비와 배송비 등 판촉 행사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부가 당초 다회용 택배상자의 회수·세척·재공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국비 집행 방향이 사업 목적과 맞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부담금 집행 내역과 사업 선정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컬리의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적격심의위원회는 퍼플박스가 개인 소유 제품이라는 점에서 이를 일반적인 다회용 택배상자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으며, 단순히 퍼플박스 할인만으로 소비자의 이용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퍼플박스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 보관하다 상품을 주문할 때 문 앞에 내놓으면 컬리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심의위원회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컬리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도 기후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사업 대상 기준 변경과 사업비 집행 과정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초 대형 유통업체를 제외하기로 했다면 컬리의 사업 참여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 있는데, 해당 기준이 공모 전에 사라지면서 컬리가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에 ‘대규모 유통업체 제외’를 전제로 설명해 예산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임의로 조건을 삭제하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대형업체 판촉 행사를 세금으로 대신 치러준 행태”라며 사업 추진 경위와 국비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다소 사업의 설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도 “다회용 택배 상자 사업은 택배 과정에서 일회용품이 워낙 많이 쓰이니까 일회용품을 줄여보자고 하는 취지로, 회수비용이 드는 것 때문에 사실 소규모 택배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판단했어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했어야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사업을 신청했고 그 예산을 내려주는 당시에 재경부는 중소기업 업체한테 (사업을)하라고 하면서 예산을 내려준 모양”이라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1차 심의 때 중소기업 사업자 반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신청자가 없어 이후 대기업들이 그 과정에서 참여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국회에 답변 과정에서 혹시라도 허위가 있었거나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