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은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피해예방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금융당국은 특별대응기간 동안 관련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정보유출 고객에 대해서는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등을 개별적으로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보고 및 타 금융회사와 공유해 피해 확산 방지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하고 임시조치를 실시하는 등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강화도 지도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고객 명의의 비대면 대출 및 계좌개설, 고액 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 본인확인이 강화된다.

또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으로 유출사고 관련 의심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차단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고 관련 금융회사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실제 피해 확인시 피해구제 및 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용한 실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소비자경보 등급을 격상(주의→경고)하고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이체하는 등 실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번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 피해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예금 등 금융자산의 안전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 다만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사기 등 2차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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