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이석에 민주 반발...노경필 “건강·사법권 독립 문제”
입력 2026-10-06 17:44:34 | 수정 2026-10-06 17:44:34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서영교 “조희대, 증인 선서 거부에 임의 이석...엄청난 특혜”
김한규 “못 부른 것 아닌 3부요인 존중 차원서 안 부른 것”
박형수 “권한 무한정 행사하면 결과 어떤지 역사가 보여줘”
김태규 “조희대, 증언 거부 잘한 것...일부 답변 적절치 않아”
김한규 “못 부른 것 아닌 3부요인 존중 차원서 안 부른 것”
박형수 “권한 무한정 행사하면 결과 어떤지 역사가 보여줘”
김태규 “조희대, 증언 거부 잘한 것...일부 답변 적절치 않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전 질의를 마친 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이석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과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답변하는 것은 의무사항임에도 선서하지 않았고 오전에 선택적으로 답변만 했다”며 “아직 질의를 마치지 못한 의원들이 있는데 임의로 이석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법원에서 출석을 요청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출석하고 증인 선서를 하고 답변하며 이석을 허락할 때 이석해왔다”며 “대법원장만 그렇지 않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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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비어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자리. 2026.10.6./사진=연합뉴스 | ||
그는 “국민은 이곳에 올 때 조금 아파도, 마음이 불편해도 모두에게 평등하다”며 “물어야 할 것이 많아 나오라고 했는데 이석하면 안 된다. 공식적으로 입장까지 전달했는데도 이석한 것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은 건강 문제도 있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법권 독립 문제도 있어 이석했다”며 “끝날 무렵 마무리 말씀을 하기 위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를 수 없어서 부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3부 요인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부르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장 임기 만료 때까지 공석으로 두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자존심 싸움으로 보이게 하며 공석 상태 신기록을 세우는 게 해야 할 일이냐”며 “처장의 목표는 대법원장의 자존심이 아니라 대법관 공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처장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대법원장의 말씀은 청와대 측에서 명확한 뜻이 와야 그다음에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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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오후 국정감사가 속개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자리가 비어 있다. 2026.10.6./사진=연합뉴스 | ||
반면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볼 권리가 국회에 있지만 그동안 자제해온 이유는 사법부 독립 때문”이라며 “권한이 있다고 무한정 행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역사에서 수없이 봤다. 제도적 자제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대법관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의 관계에 대해서도 “권력 간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헌법상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이 각각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증언을 거부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증언을 거부하고도 일부 답변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하는 법률적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