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최대 225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7일부터 시작됐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반영하면 최대 연 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최대 225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7일부터 시작됐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이날부터 16일까지 운영한다.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8일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번 신청 기간에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정부가 납입액에 일반형 6%, 우대형 12%의 기여금을 매칭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합산한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이 최대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금리가 연 8%라고 가정하면 일반형의 만기 수령액은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108만원, 이자 230만원을 더한 2138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연 14.4%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이 216만원으로 늘면서 만기 수령액이 2255만원까지 올라간다. 원금보다 455만원 많은 금액으로, 연 19.4%의 단리 적금 상품과 비슷한 수익 효과를 볼 수 있다.

금리가 연 7%일 경우, 일반형은 만기에 2110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108만원+이자 202만원)을 받아 일반 적금 기준 연 13.2%의 효과가 난다. 우대형은 2227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216만원+이자 211만원)을 받아 18.2% 수준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매출액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가입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해당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현재 만 35세인 청년이 2년간 병역을 이행했다면 만 33세로 간주해 가입 요건을 심사한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며,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이와 함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은 일반형보다 높은 12%의 기여금 매칭률이 적용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취급기관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직전연도인 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 신청 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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