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기준 완화, 포상금 상한선 폐지…1차 포상금 제도도 신설
QR코드 제보망 구축 및 단계별 알림서비스로 신고자 편의성 극대화
[미디어펜=박소윤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을 잡기 위한 신고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포상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어도 정황과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3000만 원이던 포상금 상한도 없애기로 했다.

   
▲ LH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편했다./사진=LH

LH는 7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맞춰 신고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고 접수 기준이다. 기존에는 서류나 사진 등 불법하도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LH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자체 조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포상금 규모도 커진다. 기존 최대 3000만 원으로 제한했던 상한선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이후 실제 포상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인다. LH는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예상 포상금의 10%를 '1차 포상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1차 포상금은 최대 50만 원이다. 최종 행정처분까지 통상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LH 건설현장에 신고 QR코드가 포함된 포스터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신고 화면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신고 이후에는 처리 단계별 알림도 제공한다.

LH는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에도 나선다.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신고 방법과 포상제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6일에는 남양주진접2 A7BL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개정된 제도를 설명하고 QR코드 신고 절차를 시연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 절차의 문턱은 낮추고 포상금 상한은 없애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근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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