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테크 등 가처분 인용에 시장 혼란 최소화 조치…관리종목 지정은 유지
10월2일 이전 상폐 결정돼 이미 거래 정지된 8개사는 조치 지속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 법원이 일부 상장사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투자자와 기업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7일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고려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향후에도 이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적 참여권 보장이 미흡하고 적용 시기가 지나치게 이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결정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만 인용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가총액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를 막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 이후 진행되는 상장폐지 절차는 지난 2일부터 전면 유예해 관련 기업들이 정상적인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가처분 인용 결정일인 10월 2일 이전에 이미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멈춘 8개 상장사에 대해서는 기존 거래정지 조치를 지속한다. 정리매매 전 정지된 코스피 주연테크와 코스닥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등 5개사를 비롯해 정리매매 도중 정지된 코스피 SHD와 코스닥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등 3개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향후 가처분 이의신청 과정에서 거래소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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