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6-10-08 17:38:01 | 수정 2026-10-08 17:38:01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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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손해보험협회 | ||
협회는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에 대한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8주룰’이 지난달 도입된 데 따라 보험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불합리한 업무 처리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고자 신고센터를 마련하게 됐다.
신고센터는 △지급보증 연장을 위한 4·7주차 서류제출 미안내 △검토서류(진단서 등) 발급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 △치료 완료 전 합의 종용 △이의제기 절차 미안내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보증 일방 중단 △보험사 자의로 상해등급 결정 등 6개 유형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협회는 신고인과 보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안내한다.
협회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보험사 업무 미흡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상 미비점은 관계기관에 개선 건의해 8주룰이 자동차보험 보상업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