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범죄 32% 늘었는데…검거율은 49%로 뚝
입력 2026-10-09 06:00:00 | 수정 2026-10-09 06:00:00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불법사금융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후 범죄 발생건수는 32.4% 늘었지만 검거건수 증가는 18.8%에 그쳤다. SNS와 보안 메신저 등을 활용한 범행이 은밀해지면서 기존 특별단속 중심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
| ▲ 단속에 적발된 대부업 광고 전단./사진=연합뉴스 | ||
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불법사금융의 현황과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의 특별단속 기간인 2024년 11월~2025년 6월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건수는 2784건에서 2025년 11월~2026년 6월 3685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건수는 1536건에서 1825건으로 늘었지만 검거율은 55.2%에서 49.5%로 5.7%포인트 하락했다.
범죄 증가 속도가 검거 실적을 앞지른 셈이다. 다만 발생건수 증가에는 정부의 신고 독려와 피해자 지원체계 확충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가 수면 위로 올라온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사금융은 피해자가 소액 대출이나 추심 협박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신고 활성화가 범죄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범행 수법이 갈수록 은밀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사금융 조직은 SNS와 인터넷 사이트, 보안 메신저 등을 활용하고 채권을 추심업자에게 매도하는 등 단계적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경찰이 반복적으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범죄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총책까지 검거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특별단속 기간 조직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24년 11월~2025년 6월 116명에서 2025년 11월~2026년 6월 13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검거 인원은 각각 1769명과 2060명이었다. 조직범죄 검거 인원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각각 30명과 47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면서 수사 실효성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감원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추심 중단 등을 요청하고 전화번호·계정·광고 삭제 등의 조치로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의 경고와 경찰 수사 착수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면서 범죄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잠적할 수 있다는 점은 수사의 어려움으로 꼽힌다.
대안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 검토와 전담 수사인력·예산 확충, 처벌 기준 강화 등이 제시됐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1년을 맞아 제도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제도를 활성화해 불법사금융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