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 결근' 송민호, 자필 사과문…"후회 길었다"
입력 2026-10-09 16:00:00 | 수정 2026-10-09 17:23:31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과했다.
송민호는 9일 자신의 SNS에 자필 편지를 게재하고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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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 위너 송민호. /사진=더팩트 | ||
그는 "하루 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너무 늦어버렸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다 하고 계신 청년 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그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송민호가 자신의 SNS를 재개한 것은 2023년 3월 이후 3년 7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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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그룹 위너 송민호가 자신의 SNS에 게재한 자필 사과문. /사진=송민호 SNS | ||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가 복무하던 당시 관리책임자로서 그의 부실 복무를 방치하고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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