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요한, '병역법 위반' 송민호 공개 응원…'좋아요'에 하트까지 [MP이슈]
입력 2026-10-10 16:30:00 | 수정 2026-10-10 16:30:00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변요한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과문에 ‘좋아요’를 누르고 하트 이모티콘을 남기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송민호는 9일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8일 만이다. 송민호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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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변요한과 그룹 위너 송민호. /사진=더팩트 | ||
그는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고 사과했다. 이어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며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변요한은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데 이어 하트 이모티콘 세 개를 댓글로 남겼다. 별도의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약 10년 전부터 방송과 SNS 등을 통해 친분을 드러내 온 사이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민호가 단순한 논란이 아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였다는 점에서 변요한의 공개적인 반응이 경솔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병역 문제는 대중의 민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사과문에 남긴 하트 이모티콘이 친구를 향한 위로의 의미를 넘어 마치 가볍게 응원하는 듯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반면 오랜 친구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반성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개인적인 응원의 뜻을 전한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다만 변요한이 아무런 설명 없이 ‘좋아요’와 하트 이모티콘만 남긴 만큼 그 의도를 둘러싼 해석 역시 엇갈리고 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관리 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송민호의 결근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실 복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