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어촌공사, 현장 소통 창구 신설
투기·불법전용 오해 및 농업인 불안 해소
영농 곤란 고령농 농지은행 연계 지원도 안내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상담센터는 운영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바로잡고, 농업인과 일반 국민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센터는 대표전화(1811-8852)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세밀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 정부가 10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미디어펜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행위를 비롯해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공유지분 취득 후 불법 임대 등 3대 주요 투기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의 중대한 불법전용 행위 여부도 함께 점검·안내한다.

이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 이후 추진될 후속 조치계획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정확한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고령 등으로 스스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대안도 제시한다. 

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임대 수탁,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 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향후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은 “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 역시 “이번 상담센터 운영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농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