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전 가산세 21조6261억, 납기 후 가산세는 지난해 2조6566억
강민국 의원 "가산세 부과보다 체납·가산세 증가 속도 관리 필요"
[미디어펜=서동영 기자]국세 체납액이 116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세금 고지 이전 단계에서 붙은 납부지연가산세만 2021년 이후 21조 원 넘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청./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 원,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에 달했다. 

체납액은 2021년 99조8607억 원에서 2022년 102조5140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겼다. 이후에도 2023년 106조597억 원, 2024년 110조7310억 원, 지난해 114조969억 원으로 해마다 불어났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33조443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 27조4305억 원, 양도소득세 13조3871억 원, 법인세 11조2980억 원, 상속·증여세 3조3681억 원, 종합부동산세 1조7440억 원 순이다.

체납액 증가는 가산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신고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붙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21조6261억 원(2414만 1504건)이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처럼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에서, 법정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세무서의 고지 전이라도 부과된다. 연간 부과액은 2021년 3조6552억 원, 2022년 3조8202억 원, 2023년 4조1614억 원으로 늘었다가 2024년 3조8104억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조1017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는 잠정 2조770억 원이다.

세무서가 고지한 기한까지 내지 않을 때 붙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도 증가세다. 2021년 7021억 원이던 부과액은 2022년 1조1329억 원, 2023년 1조6166억 원, 2024년 2조1375억 원, 지난해 2조6566억 원으로 커졌고, 올해 1~7월에만 1조7359억 원이 부과됐다.

이같은 현상은 국세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급증은 내수 부진 장기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규모와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국세 체납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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