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교원라이프와 맞손…1인가구 신탁 상조서비스 확대
입력 2026-10-12 14:41:41 | 수정 2026-10-12 14:41:41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무빈소형부터 고급형까지 맞춤형 장례서비스 제공
생전 자산관리부터 장례·유품정리·재산 지급까지 연계
생전 자산관리부터 장례·유품정리·재산 지급까지 연계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프리미어 1인가구신탁' 고객에게 맞춤형 장례 및 사후정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원라이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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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일 여의도 TP타워 신한투자증권 본사에서 권영대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사진 왼쪽)과 서동혁 교원라이프 대표(오른쪽)가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투자증권 제공 | ||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은 교원라이프의 상조서비스를 1인가구신탁의 핵심 제휴서비스로 연계한다. 고객이 생전에 원하는 장례 유형을 선택하고 교원라이프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면, 장례 발생 시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탁계약에 따라 관련 비용이 지급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신한 프리미어 1인가구신탁'은 1인가구 고객의 생전 자산관리와 생활자금 지급부터 사망 통지, 장례·유품정리, 사후 재산 지급 및 기부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서비스다.
최근 1인가구 증가와 가족관계 변화로 재산 승계뿐 아니라 장례와 유품정리 등 사후 절차를 생전에 직접 준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라이프와 연계한 상조서비스는 고객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중심으로 한 무빈소형을 비롯해 일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형, 인력과 물품 지원을 강화한 확장형, 의전 범위를 넓힌 고급형 등이다.
고객이 희망하면 별도 비용으로 유품정리서비스도 추가할 수 있다. 실제 서비스 가격과 제공 내용은 서비스 이용 시점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후 재산 처리 절차도 신탁계약에 따라 진행된다. 고객이 지정한 사망 통지인이나 사후수익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약정된 사후 절차가 개시된다. 이후 제휴서비스 비용과 세금 등을 정산하고 남은 재산을 지정된 사후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이 장례 방식과 비용을 생전에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사시 가족이나 지인이 장례 절차와 비용 문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대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고객마다 원하는 장례의 방식과 규모가 다른 만큼 생전에 충분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필요한 자금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원라이프와의 협업을 통해 1인가구 고객이 자신의 뜻에 맞는 장례와 사후정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