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 연체채권 소멸시효 완성해야 대손 인정
입력 2026-10-12 16:16:01 | 수정 2026-10-12 16:16:01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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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금융위원회 | ||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건부 대손인정제도’ 도입 근거인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대손세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회수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았다. 이 경우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며, 대손인정 이후에는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장기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추심을 지속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대손세칙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향후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하는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가 도입됐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 신청 시 소멸시효완성예정일(신청서상 기재)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또는 채권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차주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채권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및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하도록 해 소멸시효 완성의무가 양수인에게 충실히 승계될 수 있도록 하며, 원채권 금융회사가 양수인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파산·회생절차 등 법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복위 및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 등 예외적 소멸시효 연장 사유를 마련했다.
이번 대손세칙 개정안은 금융사의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대손상각 신청 시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신청서상 구분해 기재하고 향후 시효완성 여부 등에 대해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끝없이 이어지는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