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118호' 내년 본격 시행…금감원 "기업들 준비상황 점검해야"
입력 2026-10-13 11:59:39 | 수정 2026-10-13 11:59:39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새 회계기준인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의무 적용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새 회계기준에 대비해 도입 준비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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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1일부터 새 회계기준인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의무 적용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새 회계기준에 대비해 도입 준비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금융감독원은 13일 K-IFRS 제1118호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새 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 수익·비용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의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별 중간합계(△영업손익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당기순손익)의 표시를 신설했다. 또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도 공시해야 한다. 특히 새 기준은 소급 적용되는 탓에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새 기준에 따라 재작성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들이 △영향분석 △주요 회계정책·판단기준 구체화 △시스템·결산절차 정비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재무제표·비교정보 산출 및 검증 △미비점 보완 및 최종 준비상태 점검 등을 통해 새 기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새 기준 시행이 임박한 만큼 실 자료를 이용해 새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미리 산출·검증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4월 배포한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해 신기준서 적용에 따른 주요 영향을 2026년 재무제표에 충실히 공시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K-IFRS 제1118호가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의 신기준서 도입준비를 유도할 것"이라며 "주요 K-IFRS 제1118호 관련 회계이슈에 대한 홍보·교육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