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가상자산 사이트 27곳 접속 차단…불법 영업 차단 강화
입력 2026-10-13 13:15:06 | 수정 2026-10-13 13:17:21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27곳에 대한 국내 접속이 차단된다. 기존 모바일 앱에 이어 웹사이트까지 차단 대상이 확대되면서 불법 가상자산 영업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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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금융위 제공. |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현재 운영 중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 27곳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 및 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하게 접근을 차단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FIU 요청에 따라 구글·애플 등 앱마켓에서 미신고 사업자의 모바일 앱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가 차단됐으며,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 사이트까지 차단 범위가 확대됐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업자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체계가 미비해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투자사기 등의 위험이 크다.
FIU는 민원·제보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합동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불법 업체 4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앞으로도 신규 적발 업체와 차단 이후 주소를 바꿔 운영하는 대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추가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