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 골든종신보험' 개정 출시…암보장형 도입
입력 2026-10-13 16:22:57 | 수정 2026-10-13 16:22:57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삼성생명은 13일 종신보험의 인출 활용 기능을 강화하고 암보장형을 새롭게 도입한 '삼성 골든종신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저해약환급금형)'을 14일부터 개정 출시한다고 밝혔다. 유병자 고객을 위한 간편 상품도 함께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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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삼성생명 | ||
지난해 9월 첫선을 보인 '삼성 골든종신보험'은 종신보험 본연의 사망보장에 더해 납입한 보험료만큼 인출해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납입한 보험료를 인출해 활용하더라도 사망보장은 최초 가입금액 이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가입 문턱을 낮추고 자금 활용 시점을 앞당기는 한편, 암 보장 기능을 더해 고객의 수요를 반영하고 상품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먼저 유병자 고객도 가입할 수 있는 '삼성 간편 골든종신보험'을 함께 선보인다. 3가지 간편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어 건강상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도 사망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인출 가능 시점도 앞당겼다. '삼성 골든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입한 보험료를 인출해 결혼·노후·상속 등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7년납 기준 계약일로부터 12년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0년 경과 시점부터 인출할 수 있다. 10년납도 인출 가능 시점이 14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됐다.
암 보장 기능을 더한 '암보장형'도 새롭게 선보였다. 암보장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 진단을 받으면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또 암 진단 시 암진단가산서비스가 제공돼 기본 인출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0%)에 더해 납입한 보험료의 최대 100%를 추가로 인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최대 20%로 늘어나 10년간 최대 200%까지 인출할 수 있다. '삼성 간편 골든종신보험'의 경우 추가 인출 한도는 최대 50%로, 10년간 최대 150%까지 인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년납 암보장형에 가입한 뒤 5년 시점에 암 진단을 받으면 남은 2년치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후 계약 10년 시점부터는 기본 인출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에 암진단가산서비스에 의한 추가 인출금액(10%)이 더해져 매년 납입한 보험료의 20%씩 10년간 인출할 수 있다.
'삼성 골든종신보험'의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65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7·10·15·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 골든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유지하면서 계약 유지 중에도 상품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으로 출시 이후 현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고 자금 활용 시점을 앞당기는 한편, 암 보장까지 더해 고객의 생애 설계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