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감서 실효성 공방…재계 “경영활동 위축 심각”
입력 2026-10-13 17:13:58 | 수정 2026-10-13 17:36:54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원청 교섭 요구 중 합의 타결 단 3건…국민의힘 의원들에 집중 포화
나경원·박수민·이종배 의원 “모호한 시행지침에 혼란…보완 입법 시급”
사용자성 기준 불투명·파업 리스크 급증…재계도 보완 입법 한목소리
나경원·박수민·이종배 의원 “모호한 시행지침에 혼란…보완 입법 시급”
사용자성 기준 불투명·파업 리스크 급증…재계도 보완 입법 한목소리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노사 간 교섭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면서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재계에서도 여전히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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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 모습./사진=미디어펜 박준모 기자 |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노동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쟁점으로 나온 가운데 노란봉투법도 도마에 올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시행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시행지침을 보면 예외를 붙여 놓았다”며 “N% 성과급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해놓고 기본급의 일정 비율의 성과급은 가능하다 그러면서 꼬투리를 붙였다”고 말했다.
또 “공장 이전 등 기업 투자나 AI 등 신기술 도입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놓고 그로 인한 배치전환은 쟁의 대상이라고 해놨다”며 “결국은 이러한 시행지침이 산업 현장에서 오히려 쟁의 행위만 더 발생할 수 있게 만든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 의원은 “제대로 보완 입법을 만들든지 시행령을 고치는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산업 현장은 한 걸음도 못 나간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해석 지침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선제적으로 준 것인데, 너무 어렵다”며 “개념을 모호하게 법에 썼을 때는 지침은 사례를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지침을 놓고 평화롭게 판단하라고 만든 건데 이미 무력화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까지도 법(노란봉투법)이 정착되지 않고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달 1일 기준 노란봉투법 관련해 460곳의 하청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를 했지만 합의가 타결된 곳은 3곳에 불과하다는 점도 언급하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설계가 됐다”며 “잘못된 것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 통과 당시 노동계의 권익 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질적인 교섭 타결률은 미미한 반면 쟁의행위와 법적 불확실성만 급증했다는 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중 포화 표적이 됐다.
◆사용자성 모호·파업 리스크 상존…보완 시급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재계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먼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은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부담이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교섭 의무를 지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에 사용자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기업의 노사관계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섭 요구를 받은 기업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교섭 의제의 범위를 검토해야 하고, 노조와 판단이 엇갈리면 노동위원회 판단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파업 리스크에 대한 경계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교섭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쟁의행위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제한되면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억제력마저 상실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은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천막농성을 벌인 데 이어 최근에는 크레인 고공농성까지 나서면서 산업 현장의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제시한 시행지침 역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경영성과급이나 공장 신설 등 주요 경영 판단이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했지만, 시행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재계 내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사용자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쟁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가져온 실질적인 부작용과 기업들의 고충이 드러났다”며 “이대로 불확실성이 방치된다면 기업의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마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만큼 법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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