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서울 법적 지위 취약해져 안보상 우려 커져...반헌법적 이전 재고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재명 정부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한다"며 "외교·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주적인 북한에 우리 수도를 헌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에 '외교·통일·국방부 세종행, 헌법과 안보를 파탄내는 선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의 근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외교·통일·국방 등 핵심 부처가 서울에 남아 대외적 국가 상징성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수도 기능 해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조직강화특위 쇄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8.12./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해당 부처 모두 이전을 결정했다. 이는 헌재 판결문에 나오는 결정적 근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추진하는 위헌적 천도"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수도 서울의 법적 지위가 취약해지는 만큼 안보상의 우려도 커진다"며 "현재 한미 방어작전계획은 서울의 절대 사수, 나아가 서울의 완벽한 수호를 위한 선제타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외교·안보 조직 및 인력 전원을 후방으로 후퇴 시킨다면 북한에 '남한이 유사시 서울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국방부·외교부·통일부의 반헌법적 이전을 재고해야 한다"며 "헌재 판결문과 군 방어작계만 면밀히 검토해 봐도 명백한 자해적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날(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발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법무부 등 27개 기관과 공무원 2995명은 2027년까지 이전하고, 외교부 등 17개 기관과 공무원 6934명은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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