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기업고객 위한 'KB B2B우대통장' 출시
입력 2026-10-14 13:45:39 | 수정 2026-10-14 13:45:39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KB국민은행은 B2B 거래기업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지원하는 기업 전용 파킹통장 ‘KB B2B우대통장’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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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 전경./사진=김상문 기자 | ||
KB B2B우대통장은 KB국민은행과 B2B공급망금융 상품을 약정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루만 예치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파킹통장이다.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와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0.1%이며,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2.1%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2.2%(세전, 2026.10.14기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평균잔액의 15억원 이하까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첫 거래 고객을 위한 우대금리와 잔액 및 주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로 구성된다. 국민은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 최초 가입 후 6개월 동안 연 1.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평균잔액에 따라 최고 연 0.7%P, 급여이체와 KB국민카드 결제실적에 따라 최고 연 0.4%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KB국민카드 결제실적, 급여이체 실적, KB sERP 가입업체 등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등이 횟수 제한없이 면제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 우대금리는 첫 거래 고객을 위한 우대금리와 잔액 및 주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로 구성된다. 국민은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 최초 가입 후 6개월 동안 연 1.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평균잔액에 따라 최고 연 0.7%P, 급여이체와 KB국민카드 결제실적에 따라 최고 연 0.4%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KB국민카드 결제실적, 급여이체 실적, KB sERP 가입업체 등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등이 횟수 제한없이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