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19.4%' 효과…청년미래적금 2차 16일 신청 마감
입력 2026-10-15 09:34:11 | 수정 2026-10-15 09:34:11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오는 16일 오후 6시30분 마감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취급 금융기관 모바일 앱에서 가입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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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금융위 제공. | ||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시작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은 16일 오후 6시30분 종료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계좌 개설 기간인 11월 16~27일 기준 만 19~34세인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가입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오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2~5일로 잠정 계획됐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청년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만큼 안내받은 기간 내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번 2차 가입신청 기간에 신청해 심사를 통과한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이후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확대된 혜택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 확대와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 상향 등이 확정될 경우 기존 우대형 가입자에게는 인상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고,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는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에게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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