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관 재제청 공방...조원철 법제처장 “헌법상 책무 다하지 않은 것”
입력 2026-10-15 15:36:40 | 수정 2026-10-15 15:36:40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조원철 “대법원장 제청은 일종의 추천·제안의 의미”
서영교 “제청은 임명 절차...제청 고집은 헌법 위반”
김태규 “헌법·법률 근거 어디 있나...독단적인 해석”
윤상현 “대통령 재체청 요구, 국회 임명동의권 차단”
박형수 “대통령이 계속 반려하면 제청권 의미 있나”
'미프진' 유권해석 공방도...조원철 “즉시상정제 운영”
서영교 “제청은 임명 절차...제청 고집은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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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헌법상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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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5./사진=연합뉴스 | ||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은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며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 임명에 이르는 절차”라며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협의하지 않고 제청을 고집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이 각자 주장해서는 될 수가 없고 서로 사전에 협의가 원활하게 돼야 임명 절차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며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고 따졌다.
조 처장이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법제처장의 독단적인 해석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 제청이 먼저 있어야 하고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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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10.15./사진=연합뉴스 | ||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 제청권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헌법에 제청권과 동의권을 규정한 이유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처장은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 임명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임명하지 않을 의사가 명백한데도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조 처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 해소 방안을 묻자 “조만간 논의 끝에 아마 법률안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 동시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낙태 문제는 생명과 관련된 예민한 주제여서 그동안 정부와 국회 모두 부담감을 가진 것 같다”며 “법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미프진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을 내놓았지만 법제 정비가 우선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낙태의 문제는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7년 가까이 입법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라며 “최근 5년간 법제처의 평균 법령해석 처리 기간은 67일 정도인데 미프진은 불과 14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중앙부처 간 정책적 방향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해석을 내리는 즉시상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평균 회신 기간은 21일로, 미프진 해석은 그보다 조금 빠른 범주에 들어가지만, 이례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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